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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하이브VS민희진, 날선 여론전…가처분 인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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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끝없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14일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A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정소희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정소희 기자]

하이브 측은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했다. 또 어도어 부대표가 4월 15일 보유 중이던 2억원 어치 하이브 주식 9천500주 전량을 매도했다며 회사의 주가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부대표는 "22일 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사 중도금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서 주식을 판 것이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한 대상에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A씨의 이름이 들어간 것과 관련, 어도어는 애널리스트 A씨가 증자나 매각 등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며 대화 내용이 오간 자료를 공개하는 등 재차 반박을 이어갔다.

한편 하이브는 31일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희진은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판가름 난다. 재판부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해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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