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끝없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14일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A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 측은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했다. 또 어도어 부대표가 4월 15일 보유 중이던 2억원 어치 하이브 주식 9천500주 전량을 매도했다며 회사의 주가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부대표는 "22일 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사 중도금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서 주식을 판 것이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한 대상에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A씨의 이름이 들어간 것과 관련, 어도어는 애널리스트 A씨가 증자나 매각 등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며 대화 내용이 오간 자료를 공개하는 등 재차 반박을 이어갔다.
한편 하이브는 31일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희진은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판가름 난다. 재판부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해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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