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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NOW] 민희진의 운명, 31일 판가름…분수령은 '가처분 인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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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경영권 찬탈 논란으로 분쟁을 일으킨 하이브와 어도어가 3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다툼을 끝낼 전망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향방 역시 3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 뒤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

이로써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운명 역시 결정될 전망이다. 민 대표의 유임 혹은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지난달 말부터 벌어진 약 40일 간의 분쟁 역시 이 자리를 통해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될 시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지배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건 막기 어렵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또 어도어 측이 임시주총에서 또 다른 안건을 낼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분쟁이 길게 지속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어도어 측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의 감사 방식이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한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높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집까지 따라가 개인 핸드폰을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경영권 찬탈 계획을 전면 부정했고, 뉴진스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후 하이브는 "뉴진스 차별 및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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