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가수 신혜성이 실형을 면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 측은 1심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양형 조건 사실 인정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면서 "검사가 항소심에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순 없다"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거부해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4월 20일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2007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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