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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녀, 아기 안고 법정 출두…여실장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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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인 협박범은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전직 영화배우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마약 투약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마약 투약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 변호인 측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씨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선 "처분행위(남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직 영화배우 B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B씨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아기를 안고 출석했다.

아이는 검찰 측이 공소장을 읽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가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고, 직업을 묻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협박한 해킹범 B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던 지인이었다. 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과 이선균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결국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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