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에 걸쳐 셀프 투약하고, 유아인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유아인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의료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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