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수홍 친형 박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62억원 가운데 연예기획사 라엘 7억원, 메디아붐 13억원 등 20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수홍 친형 내외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2년 두 사람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존재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에게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입장을 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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