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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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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박씨 부부 횡령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박씨 부부 횡령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죄질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이씨도 반성하는 점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박씨 부부가) 장기간 횡령 내용을 은폐하려 한 데다, (박수홍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이미지 훼손 등의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박수홍 친형 내외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2년 두 사람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해부터 총 10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박수홍은 친형 등의 엄벌을 원했으나 SBS '미운우리새끼' 등을 통해 알려진 박수홍의 부모는 오히려 박수홍과 부인 김다예씨를 비난하며 '가족잔혹사'를 연출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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