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건반장'이 웹툰작가 주호민 자녀 보도 논란에 "장애 혐오 보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6일 방송된 JTBC 보도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양원보 앵커는 "주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반장'의 보도를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유감을 표했다"며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1일 트위치 개인방송에서 JTBC '사건반장' 측의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 자막을 거론하며 "한국 언론 보도 역사상 길이길이 남겨야 할 사진이다. 이 자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편파 보도를 비판했다.
주호민 측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자녀 정서 학대 관련 1심 재판에서 A씨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받아냈다. A씨는 6일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한 뒤 항소했다.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씨 아들 사건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갈등과 소송전의 시발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며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보낸 날(몰래 녹음)이 2022년 9월13일,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5일이라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건너뛰게 되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걸 건너뛰면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자막을 삽입했다는 주장을 폈다. 양 앵커는 "저희는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주호민 측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녀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으며 언론의 선정적 보도 행태를 문제삼았다. 아울러 '몰래 녹음' 문제와 관련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법원은 주호민 자녀의 특수한 상황(자폐 스펙트럼 장애)을 고려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주씨의 자녀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호민 부부는 당시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를 녹취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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