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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과 법정공방' 예천양조, 회생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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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던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언론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부터 회생절차를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법정 공방을 벌인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영탁과 예천양조가 함께했던 '영탁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1년 영탁과 '영탁막걸리'에 대한 상표권 등록, 광고 재계약 협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 등의 금전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고 영탁 모친의 요구로 굿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영탁은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17일 법원은 1심에서 백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백 씨 등이 사실을 허위와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영탁 측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하고 영탁 모친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영탁 등)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영탁은 지난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예천양조는 영탁 명예훼손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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