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걸그룹 IVE(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피소당한 유튜브 '탈덕수용소'가 1심 1억 배상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항소 의사를 꺾지 않았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3일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탈덕수용소'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210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장원영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탈덕수용소' 측에 1억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장원영과 소송전을 계속할 뜻을 보였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에 대한 관용없는 대처도 약속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장원영 등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채널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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