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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브랜드 상표권 무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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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함께 운영했던 식품 브랜드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나팔꽃F&B는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나팔꽃 F&B는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다.

김수미가 tvN 예능프로그램 '수미네 반찬'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김수미가 tvN 예능프로그램 '수미네 반찬'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고소장에는 두 사람이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수미와 정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김수미' 브랜드를 무단으로 넘겨 약 5억6천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 정 씨 측은 더팩트에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씨의 아내이자 김수미의 며느리인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족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남편 정 씨 측 법무법인에서 곧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정 씨는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서효림은 정 씨와 지난 2019년 결혼했으며, 김수미와 함께 각종 예능에 동반출연 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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