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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혐의' 남태현·서민재, 구속 피했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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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과 방송인 서민재(31)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민재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 선고했다. 남태현·서민재는 각각 10만원, 45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가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가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약 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명 가수와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서은우(서민재)는 초범이고 남태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활 치료 정신과 치료 받으며 단약 의지밝히고 있는 점, 가족 지인들이 선처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서민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남태현, 서민재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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