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과거 촬영 중 '말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KBS 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에 줄을 묶어 넘어지게 한 김 모 KBS PD 등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BS에는 따로 500만원의 벌금을 부여했다.
앞서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지난 2021년 11월 이성계(김영철 분)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와이어로 말을 넘어뜨렸다. 말은 촬영 닷새 뒤 죽었다.이후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되자 KBS 측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송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작진을 고발했다.
법원은 이날 1심 판결에서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동물학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말이 사전에 훈련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어 낙마 촬영 과정에서의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위와 물리적 충격, 피해 말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종합하면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모형, 그래픽 등 다른 방식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말을 넘어뜨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KBS는 말 학대 논란 이후 사극 촬영시 동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 중인 '고려거란전쟁'에서도 도입부에 "동물 촬영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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