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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폭로'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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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영탁이 음원 사재기 의혹과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을 다룬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이진호  [사진=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이진호 [사진=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

검찰은 '음원사재기'와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관련 방송이 사회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져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의견서에는 '해당 사안은 공익적이고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고 적시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영탁의 음원사재기 논란,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에 브랜드 사용료와 모델로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지난해 1월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진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는 이진호가 영탁 소속사 관계자와 지인과 통화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녹취 파일을 고의로 편집해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경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어야 함에 따라 무혐의 결론났다.

한편 2007년 데뷔한 영탁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음원 사재기 논란과 상표권 분쟁 등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올해 3월 전 소속사 밀라그로와 결별했고,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등에 출연하며 활동 반경을 넓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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