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 길이 열렸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또 거부하자,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당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고, 유승준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7월 열린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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