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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혁신, 역사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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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장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장

중국 변방의 약소 국인 진나라는 중원의 여러 제후국들에게 무시 받았으나, 강력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시황제 때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가 되었다.

하지만 진나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강력한 법치주의는 통일 15년 이후 멸망한 원인이 되었고, 한나라 유방은 진나라 이전의 덕치주의를 통치의 바탕으로 하여 500년이라는 중국 최장기 왕조, 한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법은 공평하고 적절히 적용한다면 한 나라의 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치우치거나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산림녹화 시기에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으며 세계 유일의 산림녹화 성공국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 이는 체계적인 산림녹화 정책수립·시행뿐만 아니라 화전민 강제 이주, 녹화 사업 국민 참여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덕분이기도 했다.

산림녹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당시 규제들은 오늘날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제는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전국 2만여 명의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하지만 지급요건이 까다롭고, 임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임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임업 종사일수를 완화, 증명서류서식 간소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추가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지정하고 그 수를 확대해 나가는 큰 변화에서부터, 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산림휴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휴양림의 이용·편의를 위한 ‘중증장애인 전화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의 작은 변화까지 실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치 증진을 위해 국민은 다양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자라면 국민이 원하는 변화 요구에 응답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대적 의무라 생각하며,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잠재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엄판도 기자(pan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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