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를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은 점과 유준원 역시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유준원 측의 요구에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가처분 기각 명령으로 억울함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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