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9월부터 시작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현재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11건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피해 임산물은 잣종실 및 버섯류이며, 총 무게는 288kg이다. 행위자의 거주지는 춘천시 및 화천군이 5건으로 45%, 강원도 외 거주자는 6건으로 55%였다.
적발된 모든 건은 사법처리 중이며, 행위자로부터 피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박영환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협약을 맺은 마을주민들의 협조와 단속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훼손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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