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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와 끝까지 간다 "본안 소송서 본질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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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 3인이 본안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6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는 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본안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큐피드' 단체 콘셉트 이미지. [사진=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본안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큐피드' 단체 콘셉트 이미지. [사진=어트랙트]

멤버 3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쌍방이 계약 해지를 밝혀 전속계약은 해지됐으므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다"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의 항고 기각 결정과 관련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룰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 결정은 항고 이유서 없이 기존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 증거 조사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며 어트랙트에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앞서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활동 지원 부족 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으나 세 가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멤버들은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이어갔으나 지난 24일 재판부는 멤버 3인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는 어트랙트로 돌아와 전홍준 대표와 전격 화해했고, 어트랙트는 나머지 세 멤버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추가 법적 대응을 알렸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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