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권진영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2012년부터 약 10여년 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수사를 이어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1일 권진영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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