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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호민 녹취록 전체 공개, 전후사정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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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소를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2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만화가 주호민이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예능 '만찢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티빙]
만화가 주호민이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예능 '만찢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티빙]

이날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3시간에 달하는 녹음 파일 전체를 다 들어야 한다며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A씨 변호인 측은 임태훈 경기도교육감의 말을 빌려 주호민 작가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 파악을 위해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전체)파일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판결을 통해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주호민 부부가 문제 삼은 발언이 A씨가 독백으로 읊조린 것인지, 학생에게 직접 말할 것인지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민은 자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주호민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아들의 학교 생활을 녹음했고 그 녹음본에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지만, 주호민의 아들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속옷을 내리는 돌발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점, 피해 학생 부모가 주호민 부부와 아이를 배려해 합의를 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이 모두 특수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전됐다.

결국 주호민은 지난 2일 특수교사 신고가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며, 섣부른 신고를 후회한다고 했다. 특수교사들에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아들을 향한 자극적인 보도와 비난은 말아달라고 고개 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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