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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소속사 분쟁 조정 불발…법원 "오해 풀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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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9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비공개로 열린다.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

그룹 멤버 새나·아란의 모친과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다만 재판부가 오는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면서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양측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 조정하며,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 효력이 생기나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들어간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법무법인을 통해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어트랙트 측은 이번 사태 배후에 피프티 피프티 프로듀서였던 더기버스 안성일의 '그룹 강탈'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안성일은 그룹 강탈 시도를 부인했으나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를 발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상위권에 랭크되며 해외 음악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소속사 분쟁으로 활동에 제약이 걸린 상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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