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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 100만원대 골프채 받아…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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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손숙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손숙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우 손숙이 이해랑 탄생 100주년을 기념연극 '햄릿'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손숙이 이해랑 탄생 100주년을 기념연극 '햄릿'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손숙과 같은 혐의로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 스포츠 기자 등 8명이 함께 송치됐고,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손숙은 2018부터 2021년까지 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숙은 드라마 '짝' '불어라 미풍아' '나의 아저씨' '아스달 연대기' '산후조리원' 영화 '귀향' '봄날', 연극 '장수상회'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에 문동은(송혜교 분)의 집 주인 역으로 출연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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