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수 정동원 [사진=쇼플레이]](https://image.inews24.com/v1/e47e1ab750db5b.jpg)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자정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