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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긴급벌채 시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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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해예방을 위해 산불피해지의 긴급한 산림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해예방 긴급벌채 대상지 [사진=산림청 ]
재해예방 긴급벌채 대상지 [사진=산림청 ]

산불피해지에서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진화와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개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다.

/엄판도 기자(pan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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