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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라비, 징역 2년 구형…"뇌전증 환자들에 사과,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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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래퍼 라비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라비(본명 김원식),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라비(왼쪽)와 나플라. [사진=그루블린 인스타그램]
라비(왼쪽)와 나플라. [사진=그루블린 인스타그램]

라비 측 변호인은 "뇌전증 병역 판정은 그 특성상 진단만 받으면 7급 대상자가 돼 병역 연기가 되고, 진단으로부터 2년만 지나면 병역 면제 처분이 된다. 라비는 병역 면제가 되기 전 사회복무를 하겠다고 자원했다"라며 "기존 판정과 동일한 급수인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아 6개월째 복무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라비)이 회사 임직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반성하고 깊은 부끄러움 느끼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어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라비는 "지금까지 제판을 받으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라며 "오랜 시간 저를 사랑해 준 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 평생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개 숙였다.

라비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했고,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로부터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약 처방을 요구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냈다.

같은 소속사 식구이자 래퍼인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 일수를 채우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 중단 신청을 반복해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가운데 복무 중단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141일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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