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취하했다.
21일 넷플릭스엥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외국법인인 넷플릭스 본사에 방영권이 있는 만큼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작에 참여한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한 상황으로, 오는 24일 가처분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지난 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5·6회를 통해 아가동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가동산에서 발생한 신도 사망 사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과 관련한 각종 의혹 등이 담겼다.
김기순은 1996년 신도 살인 암매장 의혹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1998년 살인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당시 김기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인사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기순 측은 방송을 계속 내보낼시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는 신이다' 방영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교주 정명석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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