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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뱃사공,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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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래퍼 뱃사공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래퍼 뱃사공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이날 뱃사공은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합의할 마음이 없다"며 "뱃사공에게 사과 받지 못했다. 입장문도 피고인 컨펌을 받아야 했고,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라는 걸 밝히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보여주기식 반성이 더 큰 가해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열린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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