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복역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JTBC는 전날 오전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승리의 판결문을 보도했다.
JTBC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일본 측 투자자에게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4천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항에서 서울의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리 측은 줄곧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불법 촬영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승리가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중국 여성 3명의 뒷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판시했다.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리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한편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약 24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던 승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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