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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판결문 보니…공항 내리자마자 성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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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성매매 알선

[조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복역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빅뱅 승리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지난 10일 JTBC는 전날 오전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승리의 판결문을 보도했다.

JTBC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일본 측 투자자에게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4천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항에서 서울의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리 측은 줄곧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불법 촬영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승리가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중국 여성 3명의 뒷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판시했다.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상습도박 및?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2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리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한편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약 24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던 승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홍수현 기자(soo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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