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트로트 가수 진해성의 학폭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6일 트로트 가수 진해성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백송은 해당 네티즌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과 형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인 진해성은 지난해 2월 일부 네티즌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해성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백송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라며 "진해성과 KDH의 위임을 받아 가장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하여 다수의 민·형사상 조치를 꾸준히 취해 오고 있다"라며 경과 상황을 알렸다.
법무법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네티즌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께 "해당 네티즌의 표현이 진해성과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백송 측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해당 네티즌이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무법인은 다시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네티즌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 당 300만 원, 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하여 해당 네티즌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해당 누리꾼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경찰은 올해 8월 해당 네티즌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백송 측은 "진해성과 KDH는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입장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