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끼쳐 공익광고 출연료를 다시 정리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26일 "계약서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곽도원과 같은 경우 계약 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라며 "소속사와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아직 정리 중이고 논의 중이어서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조이뉴스24에 전했다.
문체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곽도원과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 광고를 찍었다. 해당 광고는 문체부를 비롯해 경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공유됐다.
그러나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문체부는 25일 공식 유튜브에 게재됐던 영상을 삭제했고 같은 영상을 공유받은 기관들에 영상 삭제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편 곽도원은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곽도원은 이날 오전 5시경 음주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SUB(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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