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는 이선빈의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6일 진행된 MBC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극한데뷔 야생돌' 파이널 생방송 무대에서 배우 이선빈이 MC를 보고 있다. [사진=MBC]](https://image.inews24.com/v1/9632c4000d4e59.jpg)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단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2021년 5억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선빈 측은 전 소속사의 불투명한 비용 처리, 정산 및 증빙 자료 제공 거부,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반박했다.
이에 지난 1월 1심 당시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매월 정산 내역을 제공하며 대략적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