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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티, 횡령혐의 무죄 판결…18개월 법적공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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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수 민티(유소리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티 소속사 이움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민티는 지난 2020년 7월 프로듀싱을 맡았던 보이 그룹 어바우츄의 무대 의상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소속사였던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당했다.

민티(유소리나) 프로필 사진 [사진=이움크리에이티브]
민티(유소리나) 프로필 사진 [사진=이움크리에이티브]

이후 18개월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유소리나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고소사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티(유소리나)는 2018년 첫 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한 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 '트리거 시너지(Trigger Synergy)' 등의 곡을 발표했다.

현재는 유튜버 섭외 플랫폼 유하(YOUHA)의 CBO(최고비즈니스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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