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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현빈♥손예진 여행·태민 편입·'김건희 통화'·방역패스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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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 현빈♥손예진, 제주 여행 목격담 "현빈 단골 펜션에 손예진 동행"

공개 연애 중인 현빈과 손예진의 여행 목격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사랑의 불시착 인스타그램]

공개 연애 중인 현빈과 손예진의 제주 여행 목격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에 거주 중이라는 한 네티즌은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현빈과 손예진에게 받은 사인을 인증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직접 본 건 아니다. 현빈이 펜션에 자주 오시는데 이번에는 손예진과 같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손예진의 사인에는 '2021년 7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어 두 사람의 동반 여행 시기를 알 수 있게 합니다.

2018년 영화 '협상'에 출연하며 인연을 시작한 두 사람은 여행 목격담, 미국 마트 데이트 등으로 불거진 열여설을 부인했습니다. 2020년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다시 한번 연기 호흡을 맞춘 두 사람에겐 계속해서 열애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때마다 부인했던 현빈과 손예진은 2021년 새해 첫날 불거진 네 번째 열애설 만에 공식 연인 사이가 됐음을 인정했습니다.

◆ 태민, 군악대→보충역 편입 "우울증·공황장애 악화

샤이니 태민 프로필 사진 [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샤이니 태민이 건강상 이유로 군악대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태민이 2022년 1월 14일부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태민은 이전부터 앓아온 우울증 및 공황장애 증세로 군 복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복무해왔으나, 최근 증세가 악화되어 군 생활과 치료의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군의 판단과 조치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샤이니 태민은 지난해 5월 31일 군악대 합격해 현역 입대했으며, 이후 태민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예정입니다.

◆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되나…"불법"vs"공익성" 팽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선 통화내용 보도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MBC의 주장과 사적 대화라는 국민의 힘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 송출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고, 한 방송사가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MBC이며 프로그램은 '스트레이트'입니다.

국민의 힘 측은 "A씨는 처음에 김씨에 '악의적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고 거짓말하며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상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부터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접종예외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역패스 확대 조치의 효력도 정지했습니다.

이로써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없이도 17종 시설 전부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서울시 내에만 적용됩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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