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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NOW] '프로포폴 불법투약' 가인, 3개월마다 마약검사? 스스로 저버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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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년 전 "3개월 마다 마약 검사를 받겠다"던 가인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 따르면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는 "가인은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그러면서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가인은 수차례 마약 권유를 거부했다고 밝힌 과거 고백, 또 3개월 마다 마약 검사를 받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한 스스로와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가인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를 겪고 있음을 알린 뒤, 마약을 권유하지 말라는 글을 SNS에 직접 올린 바 있다. 당시 가인은 "A씨 친구인 B씨가 내게 떨(대마초 은어)을 권유하더라"며 "나는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으며 앞으로도 합법이 될 때까지 대마초 따위. 이미 합법적 모르핀 투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인은 "이미지 따위. 쓰고 먹고 죽어도 남을 만큼 (돈) 벌어놨으니. 앞으로 3개월마다 자진해서 마약 검사한다"고 말하며 여론을 제 편으로 만들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마약 권유를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가인은 4년만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뒤늦게 우울증과 수면 장애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역시 뒤늦은 해명에 불과할 뿐이다. 제 아무리 우울증과 수면 장애가 심했다고 한들, 의사의 적법한 처방이 아닌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어느 쪽으로든 용서의 여지가 없다.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은 단 4년만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고개를 숙이게 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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