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 공연기획사 PD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면서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A씨의 회사는 송가인이 출연한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한 곳이었다. 당시 2억 5000만원의 빚이 있어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돈을 빌린 후 피해자 연락을 피하고, 공연장에 찾아왔는데도 만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을 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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