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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나체사진 유포 협박' 아역 출신 승마배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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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SBS]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결심공판 당시 징역 3년에서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B씨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승마선수로 활동할 당시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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