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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9살 딸에 유사성행위 시킨 40대 구소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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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친딸이 9살이 된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41·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양(14)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중국 국적인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을 맡아 키우면서 딸이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 중 혐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B양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친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A씨는 결국 검거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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