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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김태훈, 징역 1년 4개월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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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태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주장 합리성과 진술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훈은 2018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폭로글로 제자 성폭행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태훈은 "사귀는 사이였다", "호감 정도를 잘못 이해했다"며 성추문을 부인한 뒤 교수직에서 사퇴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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