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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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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13세부터 23세 사이의 경기도 내 거주하는 주민이다.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있으면 소득이나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로고 [사진 = 경기도]
경기도 로고 [사진 = 경기도]

기간은 반기별로 6만원씩 두번으로, 1년에 총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의 100%를 지원한다. 경기버스 이용은 물론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의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승한 이용실적도 포함된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한다.

다만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야 한다. 만 13세 또는 핸드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여섯시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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