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혐의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ㅇ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 2천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 지원 70억 5천200여 만원, 영재센터 16억 2천800만원 등 합계 86억 8천여 만원의 뇌물 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 8천여 만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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