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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신청…11일~1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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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다.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80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명에게는 추가로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8000명에게는 추가로 200만원이 지급된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는 셈이다.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기재부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DB]

새로 버팀목자금을 받을 소상공인은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사업공고를 내어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5만명의 취약계층을 상대로는 15일 사업공고 이후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15일 지급이 시작된다.

기재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4조1천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38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각각 1월 말,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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