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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前 센터장,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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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2천억원 상당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 장 모 씨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뉴시스]

지난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씨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천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헤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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