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정부가 형법·모자보건법 낙태죄 관련 내용을 수정, 임신 14주까지는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되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보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만든 법안이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 요청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한다. 다만 24주가 넘어가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낙태죄로 처벌한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전에는 여성의 임신·출산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판결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개정안이 나왔지만 낙태죄는 그대로 고수하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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