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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16일 군 법정 선다…성매매알선·원정도박 등 8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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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기소 7개월 만인 오는 16일 군 법정에 선다.

육군 등에 따르면 승리는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첫 재판을 받는다.

빅뱅 전멤버 승리가 오는 16일 군 법정에 선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빅뱅 전멤버 승리가 오는 16일 군 법정에 선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지난 1월 말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승리는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3월 9일 군 입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5월 해당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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