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듀스 고(故)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의 발언 때문에 자신이 고인의 살해 용의자처럼 알려졌다며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2일 고 김성재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의 오른팔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와 관련, A씨는 고 김성재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B씨가 방송과 강연에서 자신이 고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고 재차 주장, 지난해 10월 10억원을 청구하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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