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강남 아파트를 매각 대신 증여한 데 이어, 아파트 전세금을 4억원 가량 인상한 직후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리면 안된다는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본인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세금 인상 8일 후인 지난 20일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다주택 매각 계획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를 들였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은 지난 7월 경실련의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서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각각 1채씩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의원은 "강남 아파트는 최근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으나 한달여 만에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했다. 또한 전세금 역시 4억원 가량 인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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