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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불복·상고…증거無→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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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강지환은 지난 6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형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5일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2심도 마찬가지. 하지만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지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피해자 B씨의 경우 생리대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으나 정작 속옷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또한 강지환의 손에서도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일 CCTV에는 강지환과 A, B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 강지환이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어 두 사람이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이 뿐만 아니라 A, B씨는 자택 내부에서 가벼운 상의와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기도 했다. 강지환이 피해자의 퇴사로 인한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전별금을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B씨가 사건 당일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강지환 사건의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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