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박상철 측이 불륜 및 현재 아내와의 법적 소송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상철 측 관계자는 4일 조이뉴스24와 전화통화에서 "박상철의 개인 사생활이라 정확한 부분은 알지 못한다. 현재 사실 여부 확인 중"이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2007년 A씨와 결혼한 상황에서 13세 연하 상간녀 B씨와 만났고, 2010년 두 집 살림을 차린 뒤 2011년 B씨와 사이에서 C양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2014년 전처 A씨와 이혼한 뒤 2년 뒤 B씨를 아내로 맞이했으나, 현재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과 B씨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협박 등 4차례 이상 고소했고, 박상철이 C양을 폭행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또 고소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박상철의 주장을 인정하고 B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8월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박상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냈다. 박상철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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