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은지 인턴 기자] 김성준 SBS 전 앵커가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류희연 판사 심리로 김성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형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3년 등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 측 법률 대리인은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 포렌식 절차에 대해 재판부에 재차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참여 이뉴스24 정은지 인턴 기자] 김성준 SBS 전 앵커가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류희연 판사 심리로 김성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형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3년 등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 측 법률 대리인은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 포렌식 절차에 대해 재판부에 재차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참여 여부를 분명히 밝혔다"고 일축했다.
김 전 앵커는 "그동안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지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한 태도로 살겠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2019년 7월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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